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실시합니다. ▶ 영업장소 내 집합 금지 조치: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이러한 조치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된 것에 한정됩니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인적 사항
손실보상 지급 절차
1.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인이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환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수 결정을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환수 결정 시,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제공
2. 실태조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3. 피해예방 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4. 법령·제도 개선 건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
5. 사후관리: 피해 상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기타 업무
소상공인 상담 및 지원 기관 안내
1.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1588-1490
2. 수위탁 거래 피해 상담
▶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135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분쟁조정신청): 1670-0808
3.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4. 노무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5. 세금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6.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V특허청: 1544-8080
7. 법적 절차 및 일반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