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소상공인

대제목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2.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80% 지원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
2.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3. 보험 가입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 및 재기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 업체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구분
- 지원 내용
가입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 방문 등
공제금 지급 사유: 폐업, 질병, 사망, 가입기간 10년 경과 등

5. 조세감면 및 기타 혜택

- 조세감면 혜택: 소상공인에게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감면 가능
- 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
폐업 및 재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