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소상공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 최대 지원 금액: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원금 조정, 기초수급자는 최대 90% 조정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가능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신청 절차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택구입 대출 등)

전화 문의 및 주의 사항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하며, 사칭 전화나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의 대체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상담창구 신청 단계>

1. 고객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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